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4
제21조의4
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①
법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12, 2020.6.2, 2020.9.11, 2021.8.3>1.
예방접종 대상자가 국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예방접종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나.
예방접종 대상자의 소속에 관한 다음의 자료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속 학교에 관한 자료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속 유치원에 관한 자료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어린이집에 관한 자료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소속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자료다.
그 밖에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다음의 자료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지 여부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지 여부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또는 수급자의 자녀인지 여부2.
예방접종 대상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정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정보3.
그 밖에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예방접종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②
법 제3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2020.9.11, 2023.9.26>